(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처우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병원 외래진료 접수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년 만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이 실행된 가운데 ‘의료 공백’을 막는데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전국 주요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외래 진료 조정과 입원 축소, 응급실 이용 자제 등의 조치가 선행·진행됐다. 이를 통해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우려했던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파업을 앞두고 예정된 수술 일정을 미루는 한편 입원환자를 대거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부산대병원의 파업 참여율은 다른 병원보다 유독 높은데, 이는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병원의 의료진은 머니투데이에 “현재 부산대병원의 경우 병동의 80%가량이 빈 상태”라며 “응급 처치 후 배후 진료가 어려워 119 종합상황실과 다른 병원들에 환자 이송과 전원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10여명으로 적어 별다른 환자 불편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4교대 근무를 2교대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계획했으나 이를 실행할 만큼 파업 여파가 크지 않았다”며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의 조합원 8만5000여 명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 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 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 명이라고 노조 측은 밝혔다. /사진=정심교 기자 |
수도권 지역 역시 대부분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경희대병원은 행정직 등 비노조원 인원을 최대한 가용해 진료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외래 ·입원 환자 수용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경희대병원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 환자를 옮기거나 인위적으로 퇴원시키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진료 공백에 대비해 간호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노원 을지대병원은 예정된 수술과 응급환자 수용, 외래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파업 첫 날 환자 입원은 자제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중증 환자가 몰리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파업을 추진한 보건의료노조가 아닌 공공운수노조 소속이고 삼성서울병원은 노조가 없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소속된 노조나 병원 경영진(사용자)과의 임금협상 진행 상황 등이 파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대로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가 우비를 입은 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
당장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지난 2020년 전공의 진료 거부(파업) 사태 때도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파업이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업무를 대신 했던 교수·전임의(펠로)의 부담이 가중됐고,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응급 환자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하거나 당장 급한 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수술마저 미뤄지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의사 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7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의 상당수가 입원 등 돌봄을 책임지는 간호사란 점에서 특히 입원 불가로 인한 ‘진료 마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응급 환자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결국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입원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환자를 보내지 못해 애초 위급한 환자를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자칫 지역의 응급·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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