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실시간 전자중개 도입도
올해 4분기부터 우리 정부에 등록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국내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내용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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