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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에 6000만원의 예금을 예치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설이 불거지자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000만원을 예금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현장을 직접 찾아 고객들을 만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인출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마을금고 위기설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원 이내 규모로 예금했다”며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예금을 5000만원 이하가 아닌 6000만원을 예치한 것 역시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주길 부탁드린다”며 “불안심리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예적금을 해지하면 오히려 재산상 손실만 볼 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의 만기이자 5% 예금상품을 중도해지하면 0.5% 이자만 수취할 수 있다”며 “3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15.4%의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7월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며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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