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차 계고장 한국국제대에 전달…이행사항 미충족 시 폐교 가닥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재정난에 파산 신청까지 한 한국국제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자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교육부는 체불임금 및 밀린 공과금 지급,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한국국제대에 보냈다.
해당 문건은 비공개로 오는 11일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지난 5일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 진주학사에서 이를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했다.
특히 법인 측은 교육부에서 폐교 통보를 하기 전 자체적으로 학교 문을 닫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학교 교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재정난 때문에 학내 기숙사를 운영 중이던 특수목적법인(SPC)과 최근 계약을 해지하자 기숙사 건물 설립에 기금 약 100억원을 들인 사학진흥재단에서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갚아야 할 빚이 거꾸로 늘어나며 학교 정상화는 더 요원한 꼴이 된 셈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범인이 구속됐는데 자수하자는 꼴’이라며 법인의 무성의한 대응을 성토했다.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법인 측에서 이행조건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으니 무의미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진 폐교하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 중 정상화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폐교 결정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폐교 결정이 나면 재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 등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직원은 “보통 대학 폐쇄 결정을 하면 교육부를 상대로 이해당사자들이 줄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성급히 폐교 결정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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