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강 대 강’ 대치…집시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추가 충돌 예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표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은 ‘킬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어렵게 만들어 낸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오늘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는 어렵게 잡은 경제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의 업무 방해와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근로시간 축소’라는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여소야대로 인해 집시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