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에 관련 신고 325건이 들어왔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 사교육 불법행위 관련 집중신고를 받았다. 신고 건수는 총 325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에게서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4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14건을 추가로 조사 요청했다.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한 행태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 허위·과장광고 10건에 대한 조사 요청에 이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 변경과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교습정지, 고발 등을 조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정위·경찰청은 별도 신고 창구를 개설해 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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