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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다”며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새마을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된다”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 차관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7월1일부터 어제(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주 금요일(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재차 설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고객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지난 6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인당 5000만원을 넘는 예금과 적금도 전액 보장된다”며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안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처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5000만원을 넘는 예·적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처리 방식이 다른 금융권과 달라서다.
새마을금고는 법인(개별 금고)의 집합체로 이뤄졌는데 A라는 개별 금고가 부실화될 경우 재정 상태가 양호한 인근의 B금고와 흡수 합병된다. 이렇게 되면 B금고가 A 금고의 예금 전액을 인수해 지급을 보장한다. A금고 고객이 B금고 고객이 되는 셈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약 80조원에 이르는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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