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2023년도 종부세 납세 성립분(올해 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