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정부 광고의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 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해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언론진흥재단이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언론진흥재단이 수수하는 수수료는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헌재는 “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광고대행업체와 그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수주할 수 있게 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이 재판관은 “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정부 광고 시장에 있어서의 광고대행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독점 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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