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늘(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70만원씩 다달이 저축하여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방식이다.
이번 달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앱을 통해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자는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기준 및 소득에 따른 기여금 , 비과세 혜택
가입 가능 여부는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된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여부 안내와 계좌 개설 기간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 예를 들어 개인소득 초과자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이 완료된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한 은행을 선택하고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 통장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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