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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인정보 ‘몰래’ 긁어 ‘공짜’ 활용”…개발사 오픈AI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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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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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챗GPT(ChatGPT)를 개발한 오픈AI가 미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을 종합하면 미 캘리포니아의 로펌 클라크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방대한 정보를 훔치고,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시키는 등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57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클라크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몰래 긁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책, 기사, 웹사이트 및 게시물 등 인터넷에서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정당한 보상도 없이 이용됐다”고 했다.

소송은 오픈AI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일시 동결이나 금지 명령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오픈AI가 사용한 개인정보 당사자에겐 ‘데이터 배당금’의 명목으로 금전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클라크슨은 데이터 수집이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졌다면서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받을 잠재적 손해가 30억달러(약 3조9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클라크슨은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여러종류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라크슨의 변호사 라이언 클라크슨은 WP에 “이 모든 정보는 대규모 언어모델에 의해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면서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이번 집단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픈AI 측은 CNN이나 WP 측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으로 생성형 A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댓글, 블로그 게시물 등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이 정립될 수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최근 오픈AI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생성형 AI를 개발 중인 기업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통해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온라인 코딩 플랫폼인 ‘깃허브’에 저장된 컴퓨터 코드를 사용해 AI 도구를 학습시킨 것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초에는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가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를 고소했는데, 이 회사가 이미지 생성 봇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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