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27일 금감원 검사·제재 공시에 따르면 수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감독과 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이 2019년 1월∼2022년 9월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는 4회에 불과했으며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 152건의 대부분(145건·95%)을 현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 점검 절차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단 1명이 중앙회와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 주기가 길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공제보험 등 수협 자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조합과 제3자 고객 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 주기 단축,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위수탁업무 점검 실시 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수협의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와 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수협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추출건을 보고하면서 보고 제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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