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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부터 보험사기 방지법까지…보험법 개정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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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견이 없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째 공회전만 계속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만큼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간 늘 앞순위에서 첨예한 이견으로 통과돼지 못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선 만큼 이번에는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선 2020년 6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17건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심사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이번에는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앞순위에서 14년째 멈춰있던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도 법안 자체에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명분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적발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1년 새 5050명(5.2%)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보험금 중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5.1%에 불과했다.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첫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범죄 억제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극렬히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도 보험사기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다며 명단 공개 등을 반대하고 있지만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 사기 이득액의 2~3배 규모 벌금 부과 및 징역형 병과 ▲보험사기 조사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금융위에 부여 등이 담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하면서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결국 평범한 일반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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