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의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누누티비 사태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으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실은 “지난 19일 정부 압박으로 하루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던 ‘누누티비2’가 약 5일만에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실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세션에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또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세션에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완주 의원은 “시즌3 오픈 계획이 없다는 누누티비2가 URL(인터넷주소)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또 생성했다”며 “이처럼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를 위한 1건의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 연구원, 전문가의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 실효성 제고와 제2,3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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