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26일 전국에 올 여름철 첫 장맛비가 예고된 가운데, 삼성화재가 장마철 안전운전 팁과 차량 침수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비 오는 날의 평균 사고 발생건수는 평소에 비해 10.3% 높고, 교통사고 100건당 치사율은 2.28명으로 전체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의 4.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비 오는 날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치사율과 부상률이 높은 것은 좁아진 시야와 젖은 노면에 따른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 이상 감속 ▲평소 대비 1.5배의 안전거리 ▲타이어공기압 체크 ▲전조등 ▲물웅덩이 대비 등, 빗길 안전운전을 위한 5가지의 TIP을 제시했다.
먼저, 빗길이나 젖은 노면에서 운전할 땐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곡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속력을 줄여야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시속 60km의 도로라면 시속 40~50km로,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80km를 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한다.
또 도로가 젖어 있을 때 급제동하면 마른 노면과 비교할 때 제동거리가 약 40~50% 가량 길어진다. 따라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차량 추돌사고나 차로 변경 중 측면 접촉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빗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성돼 마찰력이 줄어들고 차량 조종이 힘들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감속 운행은 물론, 빗길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하면 배수성을 높여주고 수막현상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자동차 전조등을 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시거리가 짧은 빗길에서는 전조등을 보고 차량을 피하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꼭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
비 오는 날 무심코 지나게 되는 물웅덩이도 조심해야 한다. 차량이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저하되고,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물웅덩이를 빠르게 통과하고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물기를 말리면 좋다.
이와 함께, 차량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변 주차장, 저지대로 알려진 곳, 계곡이나 농로 등 물이 잘 고이는 장소나 과거 침수경력이 있었던 지역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침수 지역 근방의 지하주차장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두고 주차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침수지역을 지날 땐 도중에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우선적으로 침수지역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때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후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 좋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차량 침수 시 대처방법 중 하나다. 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차량이 완전히 침수됐을 때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침수 피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피해로 보지 않는다.
즉,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나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중의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며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하거나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
‘차량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은 침수로 인한 차량 손해금액이 차량가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크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본다. 내 차의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기준가액 메뉴에서 자동차 정보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