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공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451억원으로 2021년(1682억원) 대비 231억원 줄었고, 2019년(6720억원) 이후 감소세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됐다. 또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 이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전에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막는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00만원 이내)만 가능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와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도 있다. 이 외에도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 금융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좌를 안전하기 관리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 피해 전에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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