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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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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규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이슈페이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통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외연 성장한 스타트업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쟁 글로벌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독과점 혹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규모의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획일적 규제 방식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진단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집단을 활용할 위험성이 높은 순환출자형·피라미드형 등의 지배구조 방식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다른 지배구조를 취하거나 지향하는 기업집단이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며, 나아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전통적 대기업과 기업형성 및 발전 과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외형이 성장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인적·물적 비용 지출에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재 위험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트업도 재무적·운영상 배경에 따라 복수의 회사를 구성하거나 다양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기업집단 규제에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일인 개념을 바탕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지금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탈피해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동일인 개념 폐지 혹은 지배기업 개념으로 대체 △동일인 개념 정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불복절차 등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재조정 △지배력 요건 추정 번복 절차 마련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 중심에서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등을 들었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은 양면 시장형 비즈니스로 전통적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면 사업 전략 노출이나 의결권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해 투자유치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자산 총액이라는 획일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스타트업의 업종 전문성 혹은 경영 성과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에서 성장해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보여주는 스타트업 기반의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의 기준에 갇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활약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찾아가도록 기업집단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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