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상태에서도 인조 잔디로 위장해 숨겨 들어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밀수 업자들이 또 밀수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갑(시가 4억4천만원)을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수출된 국산 담배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매우 싸기 때문에 이를 현지에서 구매해 국내로 몰려 들여와 되팔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A씨 등은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플라스틱 원통에 담배를 넣고 외부에 인조 잔디를 롤처럼 말아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A씨를 포함한 일당 중 2명은 지난해 캄보디아 물품인 ‘라탄테이블’을 수입하는 것처럼 담배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돼 재판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범죄 위험이 있는 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가 은닉된 화물을 확인했다”면서 “정상 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밀수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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