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반드시 외부에서 검증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 안으로 시행된다.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범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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