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품과 치과 재료 허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품·치과재료 치수자료 허가·심사 사례집’에서 기존에는 의료용품·치과재료 허가·심사 시 ‘치수 시험성적서’와 ‘도면자료’를 모두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제품 구조 등을 고려해 상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도면자료만 심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의료용품·치과재료 치수 관련 제출 자료 간소화 방안과 대표 품목별 주요 치수 작성 사례 등을 사례집에서 소개했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제출 자료를 준비할 때 혼란을 방지하고 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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