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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추가 수당(시책)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계약을 한 뒤 해지하는 일이 잦자 금융감독원이 방지책을 마련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관련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에,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해왔다. 이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및 시책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GA)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A를 가정할 경우, 15회차까지 보험을 유지하다 해지하면 68만원의 차익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수수료 및 시책이 218만원인데, 이 기간 내는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인 이유에서다.
차익거래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단기 해지로 인한 보험사 손실이 발생한다. 또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에 약영향을 준다. 아울러 방지책 마련에 따라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 전에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절판)도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가 바로잡혀 보험산업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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