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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35년 동안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2019년 3300만원에서 2021년 2800만원으로 15.2% 감소했다.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급진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부실위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업계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2022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은 36.6%, 숙박·음식점업은 31.2%인 반면 과학과 기술서비스업 2.8%로 격차가 최대 33.8%포인트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1인 자영업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잠깐 회복하는 듯 보였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이 필요하다”며 “최근 6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8.6%로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업종별 인력 양성 교육 등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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