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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은행 업무처리 빨라진다…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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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한은 경우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마련한 공통 매뉴얼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는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호,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 매뉴얼을 마련해온 바 있다.

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매뉴얼 구축에 나선 것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오는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 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당국은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 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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