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증명서 위조로 적발한 러시아산 냉동 대게./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조된 위생 증명서로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위생 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 증명서에 적힌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일치하지 않자, 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안으로 증명서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러시아 수출업체로부터 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했다.
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 추후 러시아로 6.65톤 전량 반송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가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 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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