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한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1등’ 캠페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지난 20일부터 TV·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가 최근(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인터파크가 광고에 쓰고 있는 “해외여행 1등” 등의 문구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게 신고를 한 다솔법률사무소 측 주장이다. 실제로 인터파크는 광고하단에 작은 문구로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본사 실적 기준 (2023년 4월30일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BSP’ 실적은 해외 항공권 발권 금액이다.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국내 업계에서 1등이라는 주장을 광고에 담은 것인데, 신고인 측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4개월간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1위였던 점을 이용해 광고를 하면서 ‘해외여행 1등’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허위·과장’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인터파크가 국내 전체 여행사 중 ‘해외여행상품 판매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게 신고인 측 주장이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해외 항공권’ 발권 실적과 여행사 매출의 핵심인 ‘여행알선업(패키지여행 등)’ 매출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BSP 해외 항공권 발권 실적이 아닌 여행알선업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인터파크의 경우 1~2위권에 들지는 못하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오랜 기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이 1~2위권을 수성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인 측은 해외 항공권 발권 기준으로도 인터파크가 ‘본사 실적 기준’으로 표기해 지점 운영을 하는 대형 여행사와의 실적 비교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투어 등은 지방지사를 운영해 지사에서 판매된 해외 항공권 실적이 별도 집계된다는 설명이다. 타사들의 지사 실적을 포함하면 인터파크의 4월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 실적은 국내 1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고인 측은 기간도 4개월 간으로 제한을 두고 지사가 없는 인터파크가 본사와 지사 실적을 나누는 방식으로 1위를 달성한 것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BSP 발권 집계에 따른 객관적 수치로 올 4월까지 해외항공 발권량이 타사 대비 앞서 이를 토대로 ‘1위’ 키워드를 채택했다”며 “해당 광고는 광고심의기관의 검증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될 경우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등 피조사인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상정된다. 위원회 심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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