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세부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해외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화 등도 지원된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이며 2029년까지 2년 연장도 가능하다.
특구는 9월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존재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 여부를 심사해 결정된다.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9월13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