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감독 및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 메인홀에서 가상자산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협조와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김재진 닥사(원화 거래소 협의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순 부원장은 “아직 국회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에서 준비하는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원활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됐다. 6월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검사 그리고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동일위험-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시장과의 규체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장질서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먼저 업계의 자율규제 개선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금감원도 신고센터 설치, 금융소비자 경보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 필요 시 시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가칭)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닥사는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 및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 개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 논의 등을 진행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