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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격리의무 해제’…”확진 학생 5일 등교중지 권고,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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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확진된 학생에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단 방침을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된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며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장소에서 해제된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이외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면서도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도 전했다. 그는 “유행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한 유가족들에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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