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원급·재진환자’로 대상을 제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30일 확정됐다.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통 끝에 확정한 방안이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현행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초진·재진 구분 없이 진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섬과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야간과 휴일에만 초진이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불가하다. 정부는 이를 초진이 아닌 ‘의학적 상담’으로 표현했다. 초진을 불허한 것은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약 재택수령(약 배달)’도 한시적 허용 때와 달리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 수준으로 결정됐다.
플랫폼 업계 “초안부터 확정까지 단 2주 만에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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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수혜 대상의 제한에 따른 피해와 불편은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원산협은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면서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식 시행 이틀 전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를 포함한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사업성이 전혀 안나오는 사업이 된다. 초진이 어렵다면 적어도 재진 환자에 대해선 약 배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상태로 간다면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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