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3일 세종시 국세청 본사에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3일 세종시 국세청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합유(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다.
일례로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또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난해 2조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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