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가운데, 당정은 17일 비대면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병 환자,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격오지 지역 환자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초진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약 배달은 불가능하다. 당정은 의약품 수령 방식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이외에 소아환자에 대한 초진(야간·공휴일) 허용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약 배달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당정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시범사업 중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화 방안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이용자 이탈, 무너지는 스타트업 나올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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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기업들은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원산협은 “산업계는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며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효용성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번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우려에 대해 전달한다. 현행과 같이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재진 중심으로 허용하는 쪽에 힘이 실려 있어 시범사업도 마찬가지 결론이 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확정된 방안에 맞춰 충실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서비스 효용성이 크게 저하돼 이용자 이탈이 예상된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투자 혹한기에서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고 후속 투자유치도 곤란해져 무너지는 스타트업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했다.
추후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시범사업 중에도 법안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씨앗을 뿌려놓았으니 논의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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