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다.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자 쌍둥이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케 했고 두 시험 모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한은 채용 전형단계(1차 실무면접, 2차면접)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도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씨를 이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와 수시기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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