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법 10월 시행 앞두고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연구용역 추진
올해 하반기 모빌리티(이동기기)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본격화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체계와 적용 대상범위 등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기기(PM) 등 혁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및 지원센터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 시행에 맞춰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첫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특례제도다. 현행법상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 사업이 가능하다. 부처·분야별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6개 규제 샌드박스가 가동 중이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이원화 운영…도시 단위 ‘스마트시티’·이동수단 중심 ‘모빌리티 특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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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스마트시티와 신설되는 모빌리티 특화형으로 이원화된다. 기존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960건 중 100여건(약 10.9%)은 모빌리티 분야였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단위 기술·서비스 모델을, 모빌리티 특화형은 자율차·에어택시·공유차량 등 이동기기 서비스가 대상이 된다. 현재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스마트시티에 적합하지 않은 모빌리티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을 부여해 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와 연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도 도입한다.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형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3곳 안팎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시티는 특정 지역, 도시 내에서 연계한 모빌리티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형태에 맞춰 모빌리티 특화형·특화도시 등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 제출’ 의무다.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특화형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사업 수행에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업들이 실증 특례 중에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취지지만, 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모빌리티 분야가 처음이다. 기업은 모빌리티 운행 데이터 등 민감한 내부 자료를 정부에 넘겨야 할 우려가 생긴 셈이다. 국토부도 민간 기업이 데이터 제출 의무에도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법 시행 전까지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에 대한 관련 부처와 민간 업계 의견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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