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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 우리만 없다…재정준칙없인 한명당 나랏빚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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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 도입없인 약 20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1인당 나랏빛이 1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16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0년 10월 처음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지 약 3년이 지났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 대폭 증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9.6%다. 5년 전인 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35.9%였던 것에 비해 크게 불어났다.

문제는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에 따른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신용평가사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입법에 주목하는 이유다. 신평사 피치는 재정준칙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한국의 경제체질 개선, 신뢰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국채금리 안정으로 국고채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채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국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 국고채 발행규모는 167조8000억원, 이자규모는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재정준칙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인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채무 누적으로 미래세대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지출도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0.9%에서 2060년 3.0%로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인 제도다. 선진국(33개국) 가운데선 한국만 도입하지 않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했다. IMF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1970~2018년 55개국 분석 결과 독일·스위스·덴마크·네덜란드 등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특히 정부는 복지지출이 재정준칙 도입으로 제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준칙을 고려해 편성(관리재정수지 -2.6%)된 올해 본예산을 보면 그렇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감행했음에도 복지 지출은 11조원(5.7%) 증가로 전년(10.0조원·5.4%)보다 확대됐다.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을 유지 중이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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