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종호 장관 “모든 플랫폼 업계 기본원칙 되길”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구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검색 노출의 순서와 추천 기준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특히 비용 지불이 노출 결과에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영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을 꾀하는 대책도 나왔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이하 자율기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로, 네이버·쿠팡·지마켓·11번가·롯데온·카카오·무신사·위메프·티몬·인터파크·우아한형제들·야놀자·구글·메타·당근마켓·강남언니·로톡·한국신용데이터 등 플랫폼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주요 플랫폼은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방법 역시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 이용자 접근이 쉬운 위치에 노출한다. 특히 입점 판매자의 수수료·광고료 등의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밝혀야 한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이용자 기만 또는 피해 발생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이 있다면 부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사들은 앞으로 6개월 내 UI(사용자 환경) 변경 등을 거쳐 기준을 공개한다. 쿠팡은 고객센터 공지에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검색·노출 기준을 설명하고,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은 ‘기본순’ 정렬의 기준과 음식점 노출 기준을 앱 공지사항으로 알린다. 네이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검색·추천기준의 투명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을 보완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정보를 평가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도입한 ‘검색 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을 고도화한다.
오픈마켓 자율규제의 핵심은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간 거래 관행 개선이다. △입점 계약기간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기준 등이 ‘이용업체가 알아야 할 내용’에 포함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오픈마켓 자율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올해 8월부터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또 소비자단체가 민원이 거듭되는 판매자를 공유하면, 오픈마켓은 이를 검토해 검색을 제한하기로 했다.
플랫폼마다 상생 대책도 발표했다. 카카오는 연내 수수료를 동결하고, 기존에 신용카드 결제에만 적용되던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를 카카오페이 머니와 휴대폰 결제, 무통장입금에도 적용한다. 무신사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창업 7년 미만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를 동결하고, G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규제 논의에 참여한 사업자 외에도 플랫폼 업계가 모두 공유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려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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