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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년전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태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 사고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식품 프랜차이즈는 한 가맹점의 관리부실로 본사가 폐업하게 되면 전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김밥전문점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본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원치료자에게는 100만원, 입원치료자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녀김밥 집단식중독은 2021년 8월 분당의 ‘청담동 마녀김밥’ 2곳에서 음식을 먹은 270여명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사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김밥집의 도마, 식자재 등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고양, 파주의 김밥집에서도 연이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고양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2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김밥 포비아(공포)’가 확산했다.
소비자들은 판결의 위자료 수준으로는 해마다 발생하는 식중독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분당 맘카페 회원들은 판결 내용을 공유하며 “위자료 수위가 너무 약하다”,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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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사건 발생 후 2년이 돼서야 1심 판결이 나왔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소액으로 결론나다보니 소송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식중독 관련 개인 배상판결의 경우 수십년째 처벌 수위가 비슷하다. 2007년 부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에도 원생에 지급된 배상액은 150만~200만원이었다. 최근에는 한 도시락업체가 만든 제품을 먹고 수십명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지만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지단은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라며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특정 가맹점의 식중독 발생으로 브랜드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 영세한 프랜차이즈일수록 위생관리가 부실하게 마련인데, 한번 사고가 나면 가맹점뿐 아니라 본사까지 책임을 떠안으면서 배상책임에 따른 사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온 다른 가맹점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위생교육이나 위생관리를 본사가 완전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다. 한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이 잘 되는 브랜드는 위생관리가 부실한 가맹점을 퇴출시킬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개선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며 “이 경우 가맹점이 식자재를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매입하는 사입 사례도 많아 위생관리가 안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계란 빠진 김밥’ 자료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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