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올해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뒤 이날 등록을 완료했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등록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이후 미국 스페이스X와 한국 스타링크코리아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스타링크가 계획했던 국내 2분기 서비스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절차가 (완료되려면) 상반기는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타링크 서비스가 다른 주파수 혼간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고 전했다. 국내 사업자인 KT SAT 역시 올해 초 스타링크의 주파수 혼·간섭 가능성의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
한편 스타링크가 국내 이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수준이 뛰어난 만큼, 일반 소비자 대상 스타링크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통신이 어려운 음영지역이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스타링크의 요금도 미국 기준 월 110달러(약 15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이 스타링크의 핵심 시장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해상 또는 항공기 내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데이터 백업 등에서 유효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박 차관은 “해외에서 위성통신 경쟁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사례 연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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