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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등 5개 부처, 스타트업 기술탈취 구제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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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보호 위해 범정부 차원 공조체제 구축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경청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탈취 논란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단법인 경청의 주관으로 열린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부처 관계자 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의원,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과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팍스모네 △키우소 △인덱스마인 △스마트스코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등 기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제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범부처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달 중으로 범부처 업무공조를 위해 공정위와 특허청,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한 협업 체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하면 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등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기술유용 신고(공정위) △기술침해 신고(중기부) △영업비밀 신고(특허청 또는 수사기관) △아이디어 침해 신고(특허청) 등 부처마다 담당 업무가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술침해 신고가 중복되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려웠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해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복잡한 행정처리 탓에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런 일(기술탈취)을 겪었을 때 원스톱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의해주는 조직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알고케어는 현재 롯데헬스케어와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을 두고 분쟁 중이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신고기관의 중복으로 중소기업은 어느 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등은 법적 경계가 모호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상설 범부처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등은 기관 간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기술탈취와 관련된 신고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 국정원은 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별도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 양측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제조다. 분쟁 당사자 간 증거를 공개해 소송 이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목적이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분쟁과정에서 증거를 산출하기 어려워하고 있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반대의견이 많은 점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국회 공청회를 거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 동등하게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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