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17일부터 본격시 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까지 복수의결권 발행요건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자 유치로 의결권의 희석돼 창업주가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기부는 제도 시행일인 11월 17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하위 법령에는 복수의결권 발행 세부요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 법안은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으로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여기서 어느정도 금액 이상을 투자받을 때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지 정할 전망이다.
그밖에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중기부 신고 세부사항, 직권조사 방안,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담을 예정이다. 개정 법안은 복수의결권이 편법 승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편입 시에는 즉시, 상장 시에는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 이에 복수의결권 발행 시 중기부에 보고하고 중기부는 이를 조사·제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돼 창업자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수의결권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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