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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1일 애플의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통장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고 국내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애플이 현재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애플통장 등 모든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방식으로 제공된다.
애플페이는 아이폰과 가맹점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서비스로 현재 글로벌 1위 간편결제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 현대카드와 제휴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애플캐시는 제휴은행의 애플캐시 계좌 잔액을 이용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온·오프라인 및 인앱결제), 개인 간 송금 및 은행 계좌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국 골드만삭스은행(GSBU)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 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며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애플페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타국가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통장과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의 경우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통장 국내 진출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지정기간 등의 제약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돼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은행부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은 빅테크와의 경쟁을 위해 은행부문도 IT 등 비금융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36개 금융혁신세부 과제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포함해 ‘은행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애플페이를 제외한 애플 금융서비스 모두가 현재 미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이고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애플이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를 보면서 국내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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