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은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 수수료를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3·3패키지’의 일환이다.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서울 동소문로와 영등포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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