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6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데, 이를 가입자가 다달이 70만 원씩 적금할 경우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의 180% 이하를 만족하는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의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해지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연구에 착수했고,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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