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SK (164,100원 ▲200 +0.12%)와 에코프로에이치엔 (67,000원 ▼400 -0.59%) 주식에 대한 공매도 위반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월 열린 5차 증선위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380만원, 38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사 참조☞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첫 과징금 제재… 2곳에 60억 부과
UBS AG는 2021년 5월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3000만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UBS AG는 “당시 홍콩 데스크에서 수작업으로 주식 차입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SK 주식 차입수량이 기재돼있는 줄 바로 아래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내역을 착각해 SK 주식란에 입력하게 됐고 그 결과 SK주식의 실제 가용 잔고보다 많이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ESK는 증선위에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에 따라 신주가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회계시스템 담당 직원이 이를 선반영하면서 거래 차단 조치를 누락한 과실로 발생했다”며 “법 위반에 고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명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건이다.
증선위원들은 “조치대상자들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면서 차입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조치대상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 자진신고가 일부 인정되는 점, 최근 5년 이내 공매도 제한 위반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