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키워드가 ‘전세사기’가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됐어요.
특별법 핵심 내용 3가지는, *두부(피해 세입자)
두부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두부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두부에 싸게 임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두부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경매 시리즈니까, ‘특례 지원’ 내용을 자세히 담을게요. (지난 두부 잠깐 참고)
우선매수권 드릴게요!
두부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만약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열받은 두부가 ‘차라리 내가 이집 사고 말지’라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럴 경우 두부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 ‘최고가 입찰’을 해야 집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바뀐 특례법에 의해, 두부에 ‘우선매수권’이 부여돼요. 즉 눈치보면서 경쟁할 필요없이 ‘최고낙찰가’로 두부가 가장 먼저 해당 집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제혜택 추가할게요!
그렇게 우선매수권으로 어찌어찌 집을 낙찰받았다해도 이미 전세사기 당한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찮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나라에서 하는 주담대 대출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여기에 좀 더 플러스 혜택이 들어갑니다.
[디딤돌 대출]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3년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가능
소득이 걸린다면 ?
[특례보금자리론]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 대출
우선매수권 양도할게요!
두부는 굳이 피해당한 집을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할 수 있어요. LH가 해당 집을 경매 낙찰받아 두부에 공공임대하면 되거든요.
두부는 다른 곳에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료(시세 대비 30~50%)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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