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안게 된 투자자들의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주로 자산가 전문직들인 만큼 개인파산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경우 공범 판단과 사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은 투자자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박시형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은 “투자자 대부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바로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경제 능력이 없고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피해자들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많고 추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3가지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있는 빚이 10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최장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받을 수 있다. 일반회생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이용한다. 보통 고소득 전문직이나 법인 대표자 등이 일반회생을 많이 찾는다.
한 증권사 법무팀 변호사는 “CFD(차액결제거래)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투자자의 현재 보유 자산, 부동산 등을 고려해 미수금을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A씨 역시 “CFD 역시 결국 합법적인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보통 주식 투자로 인한 피해는 ‘사행 행위’로 규정해 면책을 받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법 56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한 만큼 재판부에서도 면책 불허가를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부회장은 “주가 조작 사태 피해자가 파산에 들어가도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를 주진 않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법원에서 부담이 크기도 하고 워낙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형을 처벌 받으면 범죄와 관련된 채무는 면책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 전에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면 빨리 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 시간만 끌면 당장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SG발 폭락 사태’는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작스레 급락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폭락 사태 피해자 수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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