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대폭 내리면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 역전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18만9485건 중 동일단지·동일면적의 전세계약이 2년 전 같은 기간 중 1건 이상 체결된 3만2022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2년 전 대비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9543건 중 1만2846건),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구(87.0%),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0%), 서울(64.2%) 순으로, 수도권 등 주택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전세 하락거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렸고,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 사례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축도 역전세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2년 전국 연식 구간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5년 이내 -5.85% △6-10년 이내 -4.70% △10년 초과 -0.40% 순으로 신축의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2년 전 대비 올해 전세 하락거래 비중도 5년 이내 신축이 70.9%(4324건 중 3066건)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이 73.8%(2260건 중 1669건)으로, 지방 67.7%(2064건 대비 1397건)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2021년 가격 급등 이후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진 인천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다.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은 물론 소송,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고점이었던 2021년~2022년초까지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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