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1일 시행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업종에 특화된 평가지표다. 그동안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성장성을 평가할 때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해왔다. 그러나 제품개발 완료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바이오와 플랫폼 업종의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 개정안에는 바이오와 플랫폼 기업들을 위한 평가지표가 담겼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로 추가 도입했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과보다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재확인 신청 부담도 줄였다. 기존에 중기부는 벤처기업 재확인을 할 때 전체 사업기간의 성과를 살폈다.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단계까지 포함돼 재확인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확인에 필요한 성과 확인 기간을 직전 3개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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