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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정보 이용·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적발…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 제재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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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엄단 경과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5.01)

‘악재성 정보 이용·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적발…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 제재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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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악재성 정보 이용 대량 공매도,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포착해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022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시작으로 8월에 공매도 조사팀을 본격 출범하고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43건은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2023년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을 최초로 부과(증선위 의결) 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했다.

블록딜, 유상증자, 임상실패 등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동 정보를 이용하여 공매도하는 유형 등에 대해 분석·조사하고,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하락,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 시세조종 및 현선 연계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했다.

금감원은 혐의 가능성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종목을 선별하여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특히 금감원은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차익을 극대화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금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며 “동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선위 안건 상정 등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발견시 신속 대응하는 한편, 그간 진행하여 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극 점검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활용, 추가 사례가 없는지 확대·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최근 2023년 4월 들어 일평균 공매도 규모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6043억원, 코스닥 356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2023년 들어 1~4월 사이 2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급증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확고하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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