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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한갑 5000원 시대 열리나…담뱃세 인상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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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한갑 5000원 시대 열리나...담뱃세 인상 '솔솔'

정부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세금 형평성 문제 발언으로 촉발한 전자담배 가격인상 논란이 정부의 해명으로 수그러들었지만 소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와 국회가 일반담배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후 전자담배 세율을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서다. 이미 담배업계가 일부 전자담배 스틱 가격을 종전보다 300원 인상하는 등 가격인상이 현실화됐다는 판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현행 4500원 궐련담배 기준 세금은 3323.4원이다. 담배 가격 중 73.8%가 세금인 셈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7가지다. 담배소비세 1007원, 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안정화기금 5원 등 2914원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409원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는다. 편의점 등 판매처 마진 8~9%를 고려하면 1000원에도 미치지 않은 담배를 소비자는 4~5배 가격에 구입하는 셈이다.

전자담배의 세금부담율은 조금 덜하다. 판매가 4500원 기준 66.7%다. 부가가치세와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일반담배와 동일하지만 담배소비세 897원, 건강증진기금 750원, 개별소비세 529원, 지방교육세 394.6원 등 전체 세금의 합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자담배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나오자 추경호 부총리는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해 가격 인상 논란의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가 “세금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격인상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부는 이전에도 국회에서 군불을 뗀 후 가격인상을 한 전례가 있다. 2017년 국회가 전자담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세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한차례 유보됐지만 결국 그해 말 여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까지 전자담배의 세금은 일반담배의 46% 수준이었다. 결국 증세는 가격인상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 갑당 4300원이었던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전용담배 히츠와 KT&G의 릴 전용스틱 피트 가격은 이듬해 4500원으로 일제히 올랐다.

전자담배의 세금인상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유해성을 갖고 있는지 연내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유해성이 드러나면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적용 논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문제는 아직 세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기업들이 신제품 경쟁을 이유로 전자담배 가격을 이미 4800원으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필립모리스가 일루마를 앞세워 전용스틱 가격을 300원 올리자 KT&G도 릴 하이브리드에 사용하는 스틱(4500원)과 액상 카트리지(500원)를 결합한다며 새로운 스틱을 300원 인상했다. BAT로스만스도 올해 글로 하이퍼 엑스투를 출시하면서 전용스틱 가격을 4800원으로 인상했다. 세금이 인상되면 전자담배 가격은 5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전자담배 시장은 일반담배와 달리 매년 급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량은 5억4000만갑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2017년 2.2%에 불과했던 전자담배 비중은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같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가격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같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가격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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