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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으면 돼” 착각입니다…30만원 사채, 수백만원 보내도 ‘협박’ 계속

머니투데이 조회수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에게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후 30만원을 빌렸다. 1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A씨는 일주일 뒤 50만원이 없어 25만원 우선 입금해 상환기간을 1주일 연장했다. 그렇게 수차례 연장하면서 수백만원을 보냈지만 사채업자는 원금 변제가 안됐다며 전화, 문자로 폭언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처럼 급한 마음에 불법사채를 이용했다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다보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피해자가 많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사채업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다. 이를 넘는 이자를 지급하면 그만큼이 원금에서 충당되고, 원금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돈을 냈다면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추심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지난해에만 1000여명 이용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같이 불법 대부업자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당하거나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신해주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도 대신해 준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9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만 1238명이 신청했고, 1001명(4510건)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건수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은 86.3%로 무료지원 도입 첫해인 2020년(73.4%)보다 상승했다.

지원한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또 28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9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 등이 이뤄졌다. 반환 소송을 통해 초과로 변제한 16만원을 반환받은 채무자도 있다.

밤 늦게 전화·방문도 불법추심…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 확보해야 유리

폭언이나 협박만이 불법추심이 아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것도 불법 추심이다. 또 △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과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거나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돈을 빌릴 때는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특히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로 계산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뺀 80만원만 받고, 한 달뒤 100만원을 갚았다면 원금 80만원·이자 2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이자율은 300%로 최고금리를 위반한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과 통화,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서 향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상담 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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